티스토리 뷰

32x32이미지

근저당권설장해지비용

 

1.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보통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기록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을 발생시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은 우선적으로 매각될 수 있으며, 최고액 저당권은 설정액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등기부의 을구에 표시됩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근저당권
등기부에 기록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주요 특징

  • 등기부에 기록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담보 부동산 우선 매각 가능
  • 최고액 저당권으로 설정액 내에서 다회 대출 가능

 

대법원인터넷등기소

 

2. 근저당권 설정 방법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채무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을 준비해야 하고, 채권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면허세 영수필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등기소를 방문한 후 등기수입증지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아 등기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인증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결제를 진행한 후 승인이 확인되면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직접 방문

필요 서류

  • 채무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 채권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기타: 등록면허세 영수필, 위임장

 

절차

  • 등기소 방문
  • 등기수입증지 첨부
  • 신청서 제출
  • 등기완료 통지서 수령
  • 등기사항 확인

인터넷 등기소 신청

  • 인증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스캔 첨부
  • 결제
  • 승인 확인
  • 등기사항 확인

 

대법원인터넷등기소

3. 근저당권 설정 비용

근저당권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세는 채권 최고액의 0.2%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의 10%입니다. 또한, 등기수입증지 비용은 1필지당 15,000원입니다.

 

  • 등록세: 채권최고액의 0.2%
  • 교육세: 등록세의 10%
  • 수입증지: 1필지당 15,000원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경우 → 등록세 40만원 + 교육세 4만원 + 수입증지 1만5천원 = 총 45만5천원

 

 

4. 근저당권 해지 방법

  • 채무 변제 완료 후 별도 말소 신청 필요
  • 말소하지 않으면 제3자가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음
  • 은행대출은 은행 내부 법무사 통한 말소 용이
  • 개인간 대출은 직접 등기소에 말소 신청

 

5. 근저당권 해지 비용

  • 등록면허세: 1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방문신청 수수료: 3,000원
  • 은행 수수료: 3~5만원

 

근저당권 설정과 해지 과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