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생계 안정을 위한 급여도 제공하여 취업 성공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며, 참여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 기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I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이 4억원 이하인 15~69세 구직자로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자산이 5억원 이하면 취업경험 불문하고 지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으로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I유형, II유형 모두 제공
- 구직자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 I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300만원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성실히 구직활동 시에만 지급
취업활동비용
- II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28만4천원 지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지원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증명, 소득/자산 증명 서류 등 추가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3. 구직자격 심사 (1개월 이내)
4. 구직활동 계획 수립 (1개월 이내)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수당 신청
5. 구직활동 완료 후 수당 지급 (2개월 주기)
6. 미취업자 사후관리 및 취업자 장기근속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성실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정부 금융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 신청조건 대환 변경사항 (0) | 2023.11.13 |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PDF 영문발급 (0) | 2023.11.08 |
근저당권 설정 해지 방법과 비용 (0) | 2023.11.06 |
토스 익명계좌 익명송금 가상계좌, 발급 및 사용방법 (0) | 2023.11.02 |
신세계 상품권 현금화 방법과 수수료 절약 (0) | 2023.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