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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생계 안정을 위한 급여도 제공하여 취업 성공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며, 참여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 기준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I유형

  • 요건심사형: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자산이 4억원 이하인 15~69세 구직자로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자산이 5억원 이하면 취업경험 불문하고 지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으로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유형
지원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I유형, II유형 모두 제공
  • 구직자와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 I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300만원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성실히 구직활동 시에만 지급

 

취업활동비용

  • II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28만4천원 지원
  • 직업훈련 참여 시 생계비 지원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증명, 소득/자산 증명 서류 등 추가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3. 구직자격 심사 (1개월 이내)
4. 구직활동 계획 수립 (1개월 이내)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수당 신청
5. 구직활동 완료 후 수당 지급 (2개월 주기)
6. 미취업자 사후관리 및 취업자 장기근속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성실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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